앞으로 기업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공개직전 사업년도의 재무제표에대해
증권관리위원회가 지명한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야한다.

11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유가증권인수업무규정"과 "감사인의 지정에관한
규정"을 개정,불실기업의 공개를 막기위해 공개예정기업의 공개직전
사업년도 재무제표 감사는 반드시 증관위가 지정한 외부감사인에게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공개예정기업의 회계분식을 방지하고 신뢰성있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공개심사를하기위한 것이라고 증권감독원은 밝혔다.

이날 개정된 규정은 93년1월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되지만 시행일 현재 사업년도 개시후 4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시행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키로했다.

이에따라 내년에 공개할 12월경산법인의 92사업년도 재무제표는 증관위가
지명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않아도 되지만 94년중 공개를 위해서는
내년4월까지 증관위에 감사인 지명을 신청,93년재무제표에대해
지명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