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다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폐지안에 대해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하고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조례가 효력을 잃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서울시의회는 26일 오후 2시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결했다. 앞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관련 안건은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으로만 구성된 특위는 폐지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회부했다.지난해 9월 ‘인권과 권익 신장을 통해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특위는 국민의힘 의원 10명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네 명의 위원들은 지난 3월 특위 연장에 반발해 전원 사퇴한 바 있다.학생인권조례는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례다.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선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한 탓에 교사의 권리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토론자로 나선 김혜영 의원(국힘·광진4)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의 폐해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조례 시행 중인 전국 4개의 교육청에서 조례 폐지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각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작업이 탄력을 받았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의 이용자 개인정보보호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초저가'를 앞세워 단기간에 이용자 수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와중에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5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알리·테무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중국 당국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이용자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는 '중국의 모든 조직과 국민은 중국의 정보 활동을 지지·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알리 등이 국내 이용자 정보를 중국 당국에 넘기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용자들이 어떤 약관에 동의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게 만든 '이용약관 규정'도 문제로 꼽힌다. 한국경제신문이 알리 회원가입 절차를 확인해본 결과 회원가입 전 이용자가 확인해볼 수 있는 이용약관 규정 영어로 표기돼 있었다. 지난 3월 기준 집계된 국내 알리 이용자 약 887만명이 알리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이용약관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발장을 작성한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은 “국내 소비자들은 개인 정보와 관련해 어떤 약관에 동의하는지 제대로 모른 채 알리·테무를 이용하고 있다”며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정부도 미흡한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