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에 경찰의 고유업무와 관련한 각종 경비를 편
성,지방자치제 정착차원에서 내년부터 이를 금지하는 내무부의 지침을 어기
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수복의원(민주.관악2)은 "서
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에 경찰의 숙영시설신축.유지관리 및 장비보강등 시설
투자비로 42억원을 책정한 것은 경찰업무가 국가의 고유업무임에 비춰볼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무부는 지난달 6일 "93 경찰관련 지방예산편성 지침"을 통해 경찰관서의
시설 장비 총포 화약등 경찰고유기능분야 및 경찰관서 운영비등 경찰기
능수행과 관련된 각종 경상경비는 전액 국가예산으로 충당돼야 한다면서 이
를 지방비로 계상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
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