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개공은 택지개발지구등에서 발견되는 문화재의 발굴 보존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토록 해줄것을 문화부에 건의했다.

10일 토개공은 문화부에 제출한 문화재관련 제도개선건의에서 현행
문화재보호제도는 건설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사업시행자가
발굴조사는 물론 보존비용까지 모두 부담,큰 손실을 입고있으며 문화재를
오히려 은폐시키려는 경향까지 있다고 밝혔다. 토개공은 이에따라
현행제도가 문화재보호에 역효과를 가져올수 있다며 문화재의
발굴조사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보존에따른 손실도 국가에서
보상해주도록 건의했다.

토개공은 이와함께 공공개발지구에서 문화재가 발견됐을경우 발굴 조사
보존결정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제시할수 있는 기회가 없다며
의견을 제시할 수있는 제도를 공식적으로 마련해줄것과 매장문화재
전담기구를 설치해줄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