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수도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아파트나 연립주택등의
주택분양을 할수없게 됐다.

10일 건설부에 따르면 상수도시설이 미비된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상수도시설을 설치하되 예산문제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상당기간 상수도공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수도시설이 확보될
때까지 아파트등을 짓지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각 시.도에
시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