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구충서부장판사)는 10일 전 동야여고교사
이윤수씨(43)등 동아여고 해직교사 9명이 학교법인 낭암학원(이사장 차
행렬)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본인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면직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법인측이 원고들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
통지를 하지 않고 면직대상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장이 징계위
의 동의만으로 직원면직 처분한 것은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
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법과 광주고법에 소송이 제기중인 이지역전교조해직교사
는 이날 승소한 9명을 포함 모두 34명으로 이 가운데 1심에서 승소판결
을 받은 28명이 항소심에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