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산부품과 원자재를 80%이상 사용하지않은 공산품에 대해서는
"KS""품" "전"표시등 각종 국가규격지정이 금지된다.

신국환공업진흥청장은 기계류부품 소재국산화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한 방안으로 국가규격지정에 일정한 국산부품사용을 의무화하는
원산지규정을 도입키로했다고 9일 밝혔다.

신청장은 이를위해 표준화및 형식승인에 대한 규정을 개정,내년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청장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의 부품및 소재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커 기계류 부품 소재국산화에 장애가 되고있다고 지적하고 "KS""품"
"전"표시등 각종 국가규격 지정때 일정한 국산화비율을 충족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산화의무비율은 현재 EC(유럽공동체)가 채택하고있는 기준인 80%
규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청장은 신규로 국가규격지정을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되며 기존의 국가규격지정업체들도 이를 경신할때는
국산화비율을 심사해 80%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탈락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