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면직물등 저가 수입면직물에 대한 조정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관련 국내산업들이 회생의 기회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3일 중국산등 저가면직물의 과다
수입으로 국내업계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고,수입면직물에 대해
40%의 조정관세를 부과키로 결정,중소 직물업계의 집단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마련했다.
이번에 발동되는 수입면직물 조정관세는 시행령이 확정되는대로 10일
께부터 94년말까지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국내시장의 60%이상을 잠식당하는등 엄청난 피해를 입어
존폐위기에 직면했던 국내 면직물업계가 회생의 기회를 맞을 것으로 기
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