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정지형 부장판사)는 8일 (주)논노가 낸
법정관리 신청을 "회사가 회생 가능성이 있다"며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논노쪽이 부도가 난 뒤 계열사를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부동
산을 처분하는 등 경영합리화에 주력하고 있어 회생가능성이 있는 데다
주거래은행과 감독 관청인 상공부도 법정관리 결정에 동의하고 있어 법정
관리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2천6백억원에 이르는 논노의 모든 채무가 동결됐다.
(주)논노는 무리한 사업확장과 의류업계 불황 등으로 지난 3월 부도가
난뒤 서울민사지법에 법정관리신청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