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막바지 협상이 진행중인 우루과이라운드(UR)서비스부문 협상에서
항공CRS(컴퓨터예약시스템) 한일해운항로 외국인토지취득등에 대해선
최혜국대우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협상안을 제시키로 했다.

정부는 8일오후 과천종합청사에서 UR대책실무소위원회(위원장 이윤재
경제기획원제2협력관)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부문 협상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또 오는14일부터 UR서비스부문협상이 본격진행될 것으로 보고
이협력관을 단장으로한 협상대표단을 12일 제네바에 파견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미국등의 개방압력이 강화되고 있는 금융부문에 대해 "3단계
금융자율화및 개방계획"을 토대로 지난86년이후 이미 개방된 분야를
인정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유럽공동체(EC)등이 개방을 주장하는 해운과 관련,지난8월 미국과의
쌍무협상을 통해 개방키로한 대리점업 주선업 중개업 화물트러킹등에 한해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또 장거리전화(DDD)전보등 기본통신의경우 UR타결과 상관없이 추후
다자간협상을 계속하자는 스웨덴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으나
EC등이 협상에 참여하면 우리나라도 참여하되 "개방은 불가"라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신에 삐삐 이동통신등 특정통신에 대해선 3분의1수준까지 개방하고
부가통신부문도 이미 50%까지 개방한데 이어 오는 94년부터 전면개방할
계획이다.

기획원 관계자는 "서비스부문에 대한 선진국들의 주요표적은 일본 한국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등"이라고 말하고 우리나라는 상당부문 개방한다는
입장이어서 우리측이 제시한 최혜국대우 제외문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일본측은 당초 최혜국대우예외를 주장한 부문중 외국변호사자격
연안해운 해상화물운송주선업및 라디오스테이션등은 예외를 고수하되
외국인토지취득과 인력이동부문은 최혜국대우 원칙을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