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생산제품의 판매나 사업범위를 제한하는등 영업
활동을 직 간접적으로 제약해 온 인.허가 조건들이 폐지된다.

재무부 8일 외국인투자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투
자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허가조건 1백67건중 1개를 제외하고 이날자로
모두 삭제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지난 87년 6월이후 3차례에 걸쳐 모두 8백건의 인.허가조건을
정리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