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생명보험(주)이 각종 보장성보험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금
액을 너무 적게 주거나 자사 모집인 관리를 규정대로 하지 않은 사례
가 많았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8일 보험감독원이 올상반기중 경남생명업무 전반을 검사한 자료에 따
르면 경남생명은 지난해 새가정복지보험에 가입한 이모씨의 사망보험
금을 주는 과정에서 유족에게 14만3천여원을 적게 지급,감독원으로 부
터 시정지시를 받은 것을 비롯해 노후설계연금보험에 가입한 이모씨등
2명의 사망보험금도 약관보다 36만5천여원을 적게 지급했다.
이 회사는 또 지난 4월 석달간 무실적 모집인과 2.4회차 평균유지율
이 각각 30%,20%미만인 모집인등록은 말소해야 함에도 328명의 비가동
모집인을 재적인원으로 관리하다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