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의 사후관리를
강화키로한 방침에 따라 우선 2백11건의 토지를 유휴지로 지정키로했다.

7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9월15일부터 10월31일까지 1백개 시.군.구의
92년9월1일현재 거래허가후 2년이 경과한 토지를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조치키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5만4천2백10건중 4.5%인 2천4백55건이
미이용상태로 방치되고 있거나 전매된것으로 밝혀졌다.

건설부는 이중 대규모개발사업이나 사회.경제적요인으로 지가상승의
우려가있는 12개 시.군.구를 유휴지조치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이들지역의
미이용토지 5백34건가운데 면적기준에 맞는 2백11건을 유휴지로
지정키로했다.

유휴지조치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신국제공항건설관련지역인
인천시중구 <>경부고속전철역세권영향지역인 천안.경주시<>대도시에 인접한
경산시 양산군<>북방정책으로 기대심리가 잠재돼있는 고양.속초시
연천군등이다.

이번 유휴지지정은 해당토지소유자에게 유휴지요건에 해당되는 토지임을
먼저 통보하고 내년1월까지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뒤 내년2월에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유휴지로 결정하게된다. 유휴지로
결정된 토지는 3개월이내에 이용 개발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이에
불응할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선매하게되고 매수에 불응할 경우
도시계획결정등의 절차를 거쳐 강제수용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