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엽서제가 발급권한이 내년부터 전국 시.도 공무원
에게 확대된다.

교통부는 7일 난폭운전자등에게 준법.안전운전을 계도하기 위해 교통공무
원에 한해 실시중인 이 제도를 전국 공무원에게 확대키로 하는 한편, 국민
들의 반응일 좋을 경우 전체 국민들에게도 적용키로 했다.

지난 8월부터 서울지역에서 실시된 이 제도는 법규위반차량을 해당 공무원
이 적발해 적발통보서를 교통부에 제출하면 교통부가 법규위반사항을 알리
고 준법.안전운전을 당부하는 장관명의의 엽서를 위반운전자에게 보내는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