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기계협회는 6일 지난달부터 방출하기 시작한 외화표시원화대출의
대상품목선정확인과 관련,지난91년이후 개발된 품목으로 국한돼 있는
현재의 대출기준을 완화해주고 후취담보도 가능하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외화표시원화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품목이 신규판매(또는
양산)한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품목으로 규정돼 91년이전에 국산화한
업체들이 반발,이의 개정을 건의했다.

협회는 현재의 대상품목선정기준으로는 대우중공업 세일중공업 화천기계등
국산화율이 높은 공작기계업체들이 생산하는 기종의 상당부분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