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최근 이례적으로 현대중공업등 현대그룹 계열사중 경남지역의
종업원1천명이상 6개사의 임금.단체협약 타결내용및 해고자복직현황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이를통해 드러난 각종 변칙 편법사례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한 사실이 밝혀졌다.

노동부는 지금까지 총액임금 중점관리 대상업체로 선정된 이들 현대계열
사 모두가 총액임금기준 5%이내에서 올 임금협상을 타결해 총액기준
임금정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수차례 발표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
구하고 특별조사를 실시,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조사라는 인상을 주고있다.

노동부는 4일 지난주초부터 현대계열사에 대한 내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업체가 올 임금협상과정에서 기본급을 3만9천8백28원~4만8천7백20원선으로
인상한뒤 각종 수당및 격려금 일시금등을 지급하는 편법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현대정공 창원공장은 생산직의 경우 내년도에 가족수당및 휴가비등
을 지급키로 해 앞으로 남은 관리직 임금교섭때 이들의 임금을 현수준으로
동결하지않는한 총액기준 5%를 지키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해당업체에 대한 여신규제및 세무사찰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키로 하는한편 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이들 업체의 규제를 건의하기로
했다.

노동부관계자는 "현대계열사 일부에서 각종 변칙사례가 있다는 정보에
따라 내사를 실시했을뿐 다른 정치적의도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