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손해보험회사 전국 어느 점포에
서나 단말기를 통해 보험가입사실을 확인할수 있게됐다.

이에따라 보험가입자들은 보험계약을 옮길때 그전에 가입했던 회사로
부터 보험료 할증.할인 사실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하는 불편을 덜수
있게 됐다.

보험개발원은 4일 보험감독원이 주축이돼 추진해온 보험전산망 구축계
획중 1단계사업이 완료돼 보험개발원과 국내14개 손보사사이에 전산망이
연결돼 이달부터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