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에 신축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해 과밀부담금을 부과
하고 택지조성 등 대규모개발사업시행시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 용수 등
기반기설을 하다록 의무화 할 방침이다.

유상열건설부 제1차관보는 4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간담회에서 "앞으로 수도권내에서 빌딩 백화점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신축할 경우에는 과밀부담금을 부과, 수도권교통난 완화와 낙
후지역개발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