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이 서울 가락동 중앙정치연수원에 `여론수집반'' 명목의 `전화부
대''를 두고 1개반당 22명씩 모두 22개반 4백84명의 주부당원으로 여론수
집반을 구성, 선거공고일인 지난달 20일부터 전화를 이용한 불법선거운
동을 해온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수신자에게 "민자당 여론수집반원입니다"고 자신을 소개한뒤
김후보에게 건의할 사항등을 묻고 "김후보의 TV연설을 꼭 보시고 지지
해 달라"고 부탁한다는 것.

민자당이 `전화부대'' 동원과 함께 가설한 전화회선수는 단기전화 9백10
회선으로 지난 10월 민자당이 서울잠실전화국에 신청해 설치한 것으로 밝
혀졌다.

여론수집반원들은 1인당 하루평균 2백여통의 전화를 걸고 있으나 이중
1백20여통정도가 통화가 이루어져 1일통화량은 5만8천여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원들은 전화통화후 수신자별 반응및 건의사항을 기록 매일 그 결과를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대통령선거법 61조는 전화와 녹음기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이
나 금고,3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