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4일 대통령선거운동이 금권타락 양상으로 치달아 공명선거
분위기가 크게 훼손되자 `금권건거척결을 위한 특별단속지침''을 마련,
전국검찰에 특별지시했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이정우법무부장관이 3일 모든 검찰력을 동원해 금
권선거사범을 강력단속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최근 일부정당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유권
자는 공공연히 금품을 요구하는 등 전국적으로 노골적인 금권타락양상이
번지고 있어 특별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따라 <>매표를 위해 유권자들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
위 <>선거운동원에게 법으로 정해진 이상의 일당을 제공하는 행위 <>일
당을 지급하고 대학생등을 연설회에 동원하는 행위 <>연설회 참석을 댓
가로 유권자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