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자원부는 겨울철 누전등으로인한 재해발생 방지를위해 12월중
전국6천6백80개 노래연습장과 1만7천9백30개 유흥접객업소에대한
전기안전점검을 벌이기로했다.

3일 동자부에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최근 서울소재
4백47개 노래연습장및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전기안전표본검사를 실시한결과
2백54개업소(57%)가 배선불량등으로 재해발생 가능성이 큰것으로
드러났기때문이다.

이 표본검사에따르면 전기설비공사는 면허를 받은 업체만이 할수있는데도
실내장식업체등 전문설계능력이없는 무자격업체가 시공한경우가 많고
사용된 자재의 상당수가 규격미달제품인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동자부는 안전점검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한 업소에대해서는 즉시
전기설비를 개선토록하는한편 현재2년마다 받도록되어있는 전기안전점검을
매년 한차례씩 받도록 관계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누전방지를위한 시설기준등 각종 전기안전규정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동자부는 앞으로 노래연습장을 개설할때는 의무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받도록하기위해 경찰청등 관계기관과 협의에 나서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