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의 대EC(유럽공동체)투자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투자조항을
외환관리법에서 분리,별도의 촉진법을 제정하고 세제 금융 보험상의 지원을
강화해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2일 "한.EC간 통상산업협력방향"에 관한
정책협의회에서 EC시장은 수입규모면에서 미국의 2.7배,일본의 6배로 세계
어느 경제지역보다 진출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EC시장점유율은 0.7%에 그쳐 교역 투자 기술도입등 경제협력관계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KIET는 또 EC지역은 동구진출확대를 위한 교두보및 동남아시장에서의
협력파트너로서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KIET는 이에따라 "한.EC기본협력협정"체결을 추진,산업별 협력기반을
조성하고 EC지역 투자에 대한 대출금리 우대와 별도의 기금조성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양지역간 협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분야의 경우 EC내 중기협력프로그램
가입을 통한 산업협력을 확대하고 한국계 은행의 EC진출촉진등 무역금융
분야에서의 교역증대여건을 조성해야 할것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