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이내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지
않은 자가운전자에 대해선 경미한 교통법규위반시 범칙금을 물리는 대신 지
도장만 발부토록 하는 `모범 자가운전사 지정제도''가 충남도에서 첫 시행된
다.

충남지방경찰청은 2일 자율적인 교통질서 정착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지.파출소별로 5-10명을 선정, 모범자가운전 지정증을 교부해 우대토
록 했다.

경찰은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막기위해 관내 8백5개 주유
소의 협조를 얻어 음주운전사에게는 기름을 팔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