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의사가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채 간호사에게 맡기고 잠을 자는
바람에 환자의 상태가 악화돼 식물인간이 됐다면 병원측이 이에 대한 배상
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준수부장판사)는 1일 이상현씨(34)가족
들이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병원측
은 이씨에게 3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88년 1월 서울대병원 일반외과에 입원, 갑상선수술을 받았
으나 입원이틀후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등 상태가 악화돼 식물인간이 되자
이씨 가족들이 당직의사와 당직간호사에게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