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국민당 유세장에서 나타난 `스트립쇼''를
법으로 다스리기 이전에 선거운동의 도덕성 차원에서 비판여론이 형성
되길 기대하는 분위기.
이훈상 대변인은 30일 법원으로 윤위원장을 찾아가 만나고 돌아온뒤
"밤무대에서나 가능한 스트립쇼가 공공장소인 유세장에 등장했다는 것
은 국민정서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처럼 추악한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 이전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
중앙선관위는 이날 충남 대천 선관위로부터 넘겨받은 비디오 테이프
를 분석하면서 선거법의 어느 조항에 위반되는 지를 검토했는데,`스트
립쇼''는 유권자들에게 무료로 볼거리를 제공한 것이므로 기부행위제한
(70조)에 저촉된다는 쪽으로 잠정결론.
한편 무소속의 백기완 후보측은 심각한 자금난 때문인지 1일 저녁 10
시55분에 할 예정이었던 KBS2 TV 찬조연설을 포기한다고 선관위는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