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중인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할 경우 재판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내
도록 하는 보석보증금이 대폭 올랐다.
서울형사지법 3단독 여상규 판사는 지난 17일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
해오다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강남구역삼동 룸살롱
`탈렌트''주인 백인철(30.전 프로권투 세계챔피언)씨등 2명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이들에게 1천만원의 보석보증금을 내도록 결정했다.
이에 앞서 같은 법원 1단독 조병현 판사도 지난 16일 교통사고처리특례
법 위반으로 구속된 오아무개씨에 대해 보석보증금 1천만원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등 이달 중순 이후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으로 석방된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1천만원 이상의 보석보증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형사지법이 결정한 이러한 보석보증금 액수는 지금까지 보석보증금
을 2백만~3백만원으로 정해오던 관례에 비춰 대폭 오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