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개혁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국민회의''는 28일 경찰이 지난 2
6일 실시한 이 단체 사무실의 압수수색이 불법이라며 서울경찰청 송현이
경위 등 20여명을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국민회의는 고소장에서 "현행 법규상 압수수색영장에는 피의자의 이름
과 압수할 물건의 목록이 적혀 있어야 하는데도 경찰은 전혀 이런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