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부가 정유사간 과당경쟁방지를 이유로 내수시장 점유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이는 상공부가 5천만달러이상(산업설비의 경우
1억달러이상)대형국제입찰참여를 승인받도록한데이어 나온것으로
자율화추세에 역행,업계에 대한 영향력강화를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주목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동자부는 당초시한인 11월말까지 정유5사가
자율규제방안을 제출하지 못할것이 확실해짐에 따라 내년부터 업체별
시장점유율을 강제조정할 움직임이다.

정유5사는 30일 열리는 동자부장관과 사장단모임에서 자율규제방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일부업체에서 <>가격자율화<>주유소에서 복수회사제품
취급인정<>주유소간 거리제한철폐등을 합의전제조건으로 제시,당초 계획이
무산됐다.

업계간 자율규제방안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동자부는
기존시장점유율에<>정제능력<>탈황및
중질유분해시설투자현황<>경영상황등을 감안,업체별 시장점유율을
동자부에서 결정하겠다고 나서고있다.

동자부는 내수시장을 강제적으로 조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점을
감안,원유수입및 석유류제품수출쿼터제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동자부는 또 정유사가 정부의 시장조정에 반발할 경우 석유사업기금보전을
연기하는등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유사들은 정부가 유통질서회복을 위한 가격자율화,주유소거리제한철폐등
대책마련은 외면한채 시장의 강제배당이라는 전시대적인 충격요법을 쓰는
것을 이해할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시장질서유지를 위해서는 4.89%에 머물고있는 유통마진을
현실화하는등 유통구조의 개선이 오히려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상공부도 그동안 산하단체인 협회및 조합등에 위임했던
대형국제입찰에 대한 승인권을 다시 회수,지난10일부터 직접 관장키로함에
따라 관련업계의 반발을 사고있다.

상공부는 "국제입찰참가승인및 산업설비수주계획신고조정지침"을 통해
5천만달러이상(산업설비는 1억달러이상)의 대형국제입찰의 경우
참여희망업체는 상공부장관의 직접 승인(산업설비는 신고)을 받도록했다.

이에대해 조선및 플랜트업계는 이같은 정부지침이 민간업계의
자율조정기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실익도 없이 번거로운 관청출입만
잦아지게 만들것이라고 비관적인 반응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