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의 레이더기지시설과 전투비행단숙소 등 총 78억여원 규모의 6개공
사를 시공하던 건설회사가 도산한 뒤 공사를 승계한 보증회사가 공사진척
도에 따른 중간공사비(기성지급금)를 평가한 결과 14억여원의 차액이 발
생했다고 주장, 당초 계약과정에서의 커미션수수나 횡령의혹이 일고 있다.

27일 공군당국자에 따르면 공군은 제8948부대 제3526부대의 시설 및 숙
소 등 6건의 공사를 삼창공영(대표 임상은.58)과 작년 6월 계약, 건설하
면서 지난 4월 이 회사가 도산하기전가지 49억5천만원을 지불했으나 그
승계시공회사인 공암토건(대표 이재기.57)이 공사진척도를 현장실사한 결
과 35억4천만원으로 평가 14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