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부터 상수도보호구역안에서 자동차세차.행락.야영등 수질오염위
험이 큰 행위가 금지된다.

건설부는 25일 `맑은물 공급''을 위해 상수원수질오염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번주중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수도보호구역안에서 수질오염행위를 할 경우 최고 2년
까지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