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 계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평가한 땅값을 기준으로 하
므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계산돼 피해를 입었을땐 땅값을 평가한 해
당관청에 이의신청이나 재조사청구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유권해석
이 내려졌다.

2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토지초과이득세법을 근거로 세금을 물릴 경
우 비록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적용됐더라도 관할 세무서에 이의를 제
기할 것이 아니라 처음 땅값을 평가한 시 군 구청등에 가서 재조사를
비롯한 조치를 요구해야 하는 것으로 대법원판례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따라서 세무서가 건설부의 공시지가를 근거로 세법절차에 따라 세금
을 부과 고지했을땐 토지평가 잘못부문은 해당자치단체에,세금계산
및 과세흐름이 잘못됐을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조세권리구제
신청등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대법원 85누,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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