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채용해야하는 법정의무고용자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중기인력관리에 큰 부담이 되고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기업의 법정고용의무자는 안전관리 보건관리
소방관리 품질관리등 분야에서 25종에 이르는데다
국가유공자고용의무비율도 업종에 따라 총고용인원의 3~8%를 채용토록
돼있어 의무고용자비중이 전체인원의 10%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업원 50~70인수준의 기계및 자동차부품업체의 경우 안전관리사
소방관리사등 최소한 6명을 의무고용해야하며 국가유공자채용의무비율도
8%에 달해 의무고용비중이 15%선에 이르고 있다.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종업원 1백명선의 중소기업은 대부분
10명이상의 의무고용을 해야하는 처지이다.

더욱이 배출시설관리자및 고압가스관리자등 의무고용대상의
자격증소지기술자들이 중소기업및 지방기업에서의 근무를 기피하는 바람에
이들 업체들은 매년 벌과금만 물고 있는 상황이다.

법정의무고용으로 인한 인건비가중으로 중소기업들은 심한 원가부담을
안고 있기도 하다.

이에따라 업계는 지난7월 정부가 발표한 경제행정규제완화종합대책에서
법정의무고용제도를 개선해주기로 한만큼 시급히 의무고용비중을 낮춰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산업안전관리자 산업보건의 영양사 보건관리자등 10여종은
고용자격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이밖에 현재 대부분 종업원 50명이상 업체로 돼있는
의무고용대상업체기준을 종업원 1백명이상업체로 상향조정해줄것을 바라고
있다.

이같은 업계의 요구에 대해 상공부관계자는 이들 법정의무고용관련법령이
매우 다양해 시행령개정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유공자고용은 정부정책상 장려해야할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