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부과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지난10월말 현재 1만2천66명
(1천2백43개법인.단체포함)이 1천12억원을 납부한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납부의무자의 83.0%,부과금액의 72.7%에 해당하는 것이다.

24일 건설부가 발표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현황에 따르면 지난8월
말까지 1만4천7백18명에 대해 9백89만1천(2백99만2천평),1천4백44억원의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고지했다.

이후 건축불가확인 부과착오등에 따라 감액 부과면제조치로 징수대상은
1만4천5백33명 1천3백9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납부자를 거주지별로 보면 대구가 건수기준 93.3%,금액기준 88.1%로 가장
많이 납부했으며 건수기준으로는 서울이 78.0%,금액으로는 광주가 46.6%로
가장 납부실적이 저조했다.

납부자중 3명이 6억~7억원상당의 택지를 물납했으며 이들이 물납한 택지는
4필지 8백71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