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세청에 따르면 회사도산으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땐 세법
범위안에서 체납액보다 먼저 근로자임금부터 주고 기업주나 법인의 체납
세액에 대해 재산을 압류해 놓은 경우 이를 빨리 처분,체납임금을 없앨
계획이다.

또 도산까지 가지는 않았더라도 외상매출금 회수지연이나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누적등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는 해당 기
업이나 기업주에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등을 취해 근로자들에 대한 체
불임금을 해소토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노동부등 관련부처통보나 관할세무서등을 통한 자체조사를 통
해 임금체불업체를 파악,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 업체를 선정키로
했다.

*************<자료제공> 한국부동산세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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