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회의에서 대폭 개정된 북한의
새헌법이 23일 밝혀졌다.
국가안전기획부가 이날 공개한 개정헌법은 종전 11장 149조에서 7장 17
1조로 대폭 개정돼 체계와 내용에서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이번 헌법개정은 지난 48년의 헌법제정 이래 7번째이며 72년의
사회주의헌법 채택 이래 20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헌법개정은 소련, 동유럽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등 시대적 상황변
화를 반영해 제3조 공화국의 활동지침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표현
을 아예 빼버렸으며, 산업기술혁명에 대한 강조와 함께 대외경제협력책을
뒷받침하는 대외관계 규정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