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89년3월부터 시행해온 전화자동세무상담서비스
(TRS)에 처음으로 세무상담 3개 항목을 넣어 23일부터 전화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와함께 국내진출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상담내용도 크게 확대,
국제조세문제와 관련한 항목수를 기존의 4개에서 12개로 크게
늘렸다.

이같은 조처는 미국진출 국내기업들이 근래 미국세청(IRS)세무
조사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비롯,앞으로 외국기업에 대한 각국
의 세무규제가 강화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국제정보에 어두운
중 소기업을 중심으로 국제조세에 대한 사전지도를 하기위한 것
이다.

해외진출기업을 위해 이번에 추가한 3가지 상담항목은 <해외진
출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해외진출 기업이 고려해야 할 조세문
제> <미국진출기업이 당면한 조세문제>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