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1일 기업의 자금수요가 많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체불임금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날부터 내년 설날(1월23일)전까지 2개월동안을
"체불임금해소 총력기간"으로 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불임금 해소노력을
벌이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 기간중<>"체임청산 특별기동반"을 운영하고<>근로감독관들에
대해 24시간 비상근무를 하도록 하며<>체불후 달아나거나 상습체불및
청산의지가 약한 사업주는 모두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20일 현재 전체 체불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백57억7천만원보다 무려 5백16.7%(8백14억8천9백만원)가 늘어난
9백72억5천9백만원에 이른다.

이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7백65억1천5백만원(2백42개업체)<>건설업
89억4백만원(16개업체)<>광업75억1천6백만원(11개업체)<>운수업
9억9천3백만원(10개업체)<>기타 33억3천1백만원(21개업체)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