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사주펀드를 이용한 상호지분확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한국 대한 국민등 3대 투신사는 비상장기업인 삼성생명이
삼성그룹자사주펀드에 납부한 출자금을 돌려주는 방법을 찾고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1일 "8.24 증시안정대책에 의한 자사주펀드설정은
상장기업이 간접적으로 자기주식 주가안정에만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자사주펀드를 이용하여
계열기업간에 지분확대를 꾀하려는것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출자한도액 범위내에서의 자사주펀드가입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여 자사주펀드가입으로 인한 상호지분확대는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공정거래법 10조는 기업결합 제한및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위해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있는 다른 국내회사주식의
장부가액이 당해회사 순자산액의 4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방침은 최근 설정된 삼성그룹사펀드에 비상장기업이며
계열사인 삼성생명이 참여,지분확대의혹을 사고있는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