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새로운 세목의 신설보다는 기존세목의 재원조달 기능을
보강하고 비과세 민 감면대상을 축소하여 과세대상의 저변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세율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여 고세율구조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
을 최소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기업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업무용과 비업무용의
판정기준을 보완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제도를 합리적으로 운
용키로 했다.
김용진재무부세제실장은 20일 오후 대구은행 본점회의실에서 개최된
한국생산성본부주최 생산성향상세미나에서 "경제사회 여건변화와 향후
세제운용방향"이란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