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는 19일 남파간첩 이선실로부터 돈을 받은 민주당부대
변인 김부겸씨(37)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불고지-금품수수)혐의로 구
속 영장을 신청했다.

안기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8년 13대 총선당시 한겨레당 후보로
서울 동작갑구에 출마하면서 간첩 이선실로부터 3백90여만원을 받았으
며 이선실이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