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도시내 아파트 1백31가구가 불법으로 개조돼 일부가 고발등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과
10월두차례에 걸쳐 분당신도시내 아파트의 불법 개조여부를 점검한 결과
1차 1백4건,2차 27건등 모두 1백31건의 불법 개조사실을 적발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도는 1차로 적발된 1백4건중 구조물 변경면적이 비교적 넓은
20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10건은 시정지시,57건은 원상복구토록 하는
한편 17건은 청문조사를 실시중이다.

도는 또 2차로 적발된 27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계획을 마련중이다.

도관계자는 "아파트내 구조물을 철거하거나 용도를 바꾸는 행위는
건축물의 안전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불법행위로 적발하는대로
원상복구명령등의 행정처분을 하고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 점검을 실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