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유전공학등을 응용한 각종 기능성 약용화장품개발을 촉진키위한
제조덕 보완이 시급한것으로 지적됐다.

19일 열린 대한화장품학회(회장 김창규)학술대회에서 국립보건원 약품부장
백덕우박사는 최근국내 화장품업계에서도 각종기능성약용화장품개발이
활기를 띠고 있으나 이들 화장품에대한 일괄적인 법적기준이 없어 품목에
따라 의약품,의약부원품 화장품으로 분류되고있는 실정이라고
지적,기능성약용화장품을 의약부외품으로 지정해 의약품및 일반화장품과의
구분을 명확히 해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제품의 분류,사용목적 효능효과들을 명시하고 사용될수있는
원료를 지정하거나 배합한도등을 설정해 약용화장품의 질의와 범위등의
기준을 세워야한다고 그방안을 제시했다.

또 새로운 원료가 배합된 신의약부외품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전검사를
거치게해 국민보건안전성을 높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용화장품이란 일반적으로 생화학적인 기능을 가지고있으나 제품자체에
질병의 진단및 치료기능은 포함되지않고 다만 방지기능을 할수있는
기능성화장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