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미국기업 한국 자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미
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다.
무역진흥공사 워싱턴무역관이 18일 공사에 보고해 온 바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은 16일 미국 기업의 해외자회사와 현지 노동자 사이의 노사분규
는 미국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코코리아를 상대로 피코코
리아 노조가 계약위반과 임금체불 혐의로 제소한 임금청구 소송을 기각했
다는 것이다.
미국 전자회사인 피코프로덕츠의 한국 자회사인 피코코리아는 89년 3월
경영난을 이유로 노조와 체결한 철수 전 사전통고와 이직수당 지급을 주
요 내용으로 한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철수했으며 노조
쪽은 이에 대해 90년과 91년 두차례에 걸쳐 미국으로 건너가 소송을 제기
하는 등 법적 투쟁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