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내년 주택건설 할당제를 실시하지 않고 상업용건축물에 대한 건
축규제도 더 이상 시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8일 건설부에 따르면 건축허가면적이 올들어 9월말현재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25%가 줄어드는등 건설경기가 진정추세를 보여 더 이상 이 제도를 존
속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 내년에 폐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올 연말까지 시한이 잡혀있는 건축규제의 경우 호화빌라 위락,
숙박서설등 사치성 건축물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 일반업무시설과 재개발
재건축아파트등에 대해서는 이를 해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