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속보>"제약업계 사례비는 접대비"..국세청,세금 추징
품거래나 신규거래 형성시 음성적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억원대에 이르
는 돈을 기부금 명목으로 지출해 왔으나 최근 국세청이 이를 접대비로
보고 세금을 추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국세청은 지난 9월 삼성제약이 대학병원등에 지출한 7천6백여만원
을 기부금이 아닌 약품거래에 따른 영업비용(접대비)이라며 삼성제약
이 제출한 기부금 인정 소청서를 기각,세금을 추징했다.
이에대해 제약업계는 "그동안 기부금으로 인정돼 오던 영업비용을
이제와서 접대비라며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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