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업계의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연내에 도입하려던
주택임대 전문업제도가 내년으로 미루어지게 됐다.

17일 건설부에 따르면 당초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이달중 개정,
연내에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법제처와의 협의과정에서 국민의 재산권에
관련되는 일부 조항은 법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할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시행령개정을 내년초로 예정하고 있는 법개정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