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나 법인이 갖고있던 재산을 기관이나 단체등에 주는 "출연"행
위때는 상속세법(제26조 3항)규정에 따라 관련보고서를 세무서에 제출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17일 국세청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 화제가 됐던 "김밥 할머니"
처럼 자신이 모아온 재산을 사회에 내어 놓을때는 출연행위로 보고
관할세무서에 출연재산진도 및 완료보고서,결산보고서등 필요한 사항
을 제출,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산출연자가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엔 상속세법을 적용,증여
세나 상속세를 관할세무서가 조사를 통해 부과하게 된다.
(참고자료=국세청 유권해석 재산:01254-20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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