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특허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할경우 정부가
이에대한 보상금을 지불하고 권리를 갖는 국유특허제도의 활용이 극히
저조,지난 80년 이후 16건만이 국유특허로 등록돼 연평균 1건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는 민간업체가 최근 직무발명제를 적극 활용,연평균 10건이상의 발명을
하는것 보다 훨씬 적은 것이어서 공무원들의 발명에 대한 인식이
민간업체보다 크게 뒤지는 것으로 풀이되고있다.

기관별로 보면 농촌진흥청이 10건으로 가장 많고 공업진흥청
3건,국립보건원 수산청 국세청등이 각각 1건을 국유특허로 등록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법에 공무원 발명을 국유특허로 국가가
자동인수하도록 강제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의 활용이 극히 저조하다며
민간업체처럼 발명자에 대한 인사상 혜택을 주고 현행 1백만원의 포상금을
현실화하는등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유도할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