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회사들이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투자자문수수료율을 정할수
있게됐다.

16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증권관리위원회가 최근 자문계약액의 1.2%인 ]
자문수수료율 상한선을 철폐해 자문회사들이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