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6일 "국민당의 서산간척지와 울산산업현장 당원연수는
선거에 임박하여 당원연수명목으로하는 이익제공으로 기부행위에 해당하
기 때문에 명백한 위법"이라고 유권해석했다.

선관위는 특히 개정대선법에서는 정당활동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도 기
부행위로 보고 제한하기 때문에 이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